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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컨이나 냉동기기에서 사용하던 폐냉매는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사업장 폐기물인 냉매를 공기중으로 무단 방출하는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<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> 제2조의2 (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)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. 별표4]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(제2조의2관련) 51-37-00 폐냉매물질 51-37-01 폐가전제품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-37-02 폐자동차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-37-03 그 밖의 폐냉매물질 폐기 대상인 냉매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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